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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등록된 디자인의 중요한 모티브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367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디-확>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중요한 모티브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사

               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티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ㄴ"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이하 ‘제1모티브’라 한다)과 파지부의 구성을 양측에 환형돌부를 배치하고, 가운데는

               다수의 횡방향 요홈과 파지돌부를 가지는 볼록한 원기둥으로 형성한 점(이하 ‘제2모티브’라

               한다)이며, 양 디자인의 삽입구는 문의 손잡이를 설치하였을 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으로서 물품의 거래시에도 전혀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비중을 극히 낮게

               두어야 한다. 그 중 제1모티브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다양하게 채택되어 왔으

               나(갑 제3․4호증, 제10호증), 파지부에 채택된 제2모티브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그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바, 양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 주요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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