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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7. 9. 6. 선고 2007허384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은 “마사이”와 ‘걷기, 산책, 보행’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walking’의

               한글발음인 “워킹”이 결합된 상표이고, “워킹”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로 인하여 지정상품 중

               신발 및 보행과 관련된 상품을 직감할 수 있지만, “마사이”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프리

               카 주민을 의미하고 있어서 “마사이워킹” 전체의 의미가 신발 및 보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나타낸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토록 하지 않아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154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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