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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디자인 제도 안내

디자인등록절차

● 디자인등록절차

 

디자인등록출원이 이뤄지면, 특허청에서 14~1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며, 등록요건 유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1.5~3개월 정도로 단기 심사기간이 소요됨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최초 1~3년차 분에 대한 설정등록 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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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