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8. 선고 2005허632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서는 그 절차에서 청구된 정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그 정정이 적법하다면 정정된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며, 그 정정이 부적법하다면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정정청구를 심판

               의 대상으로 삼고, 적법하게 청구된 정정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의2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