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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909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

               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이며, 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설사 기존 상표(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알면서 비교대상상표들을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기존상표의 사용개시 당시 등록상표는 출원 후, 등록결정 전의 상태이

               었음),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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