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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서비스표등록거절무효심판,서비스업과상품유사판단,서비스표출원,서비스표등록,지정서비스업,변리사,상표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6허211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1. 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가공농산물 판매대행업, 가공곡물류 판매대행업”과 “간장, 된장, 고추장” 사이의 동종․유사성

                  (소극)

판결요지 : 1.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

                   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

                   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가공농산물 판매대행업, 가공곡물류 판매대행업”

                  과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장, 된장, 고추장”이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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