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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선고 2005허3482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발명(발명의 명칭 : 내인소성 광학 필름 및 그 제조방법)이 ‘200㎖의 낙사를 사용하여

                ASTM D-968-81 방법에 따라 연마한 후의 헤이즈도 증가가 60%이하’로 한정된 내인소성

                증강 경화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헤이즈도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광산란 값을 줄여야 하고, 광산란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헤이즈도 증가가 낮은 내인

                소성의 재료를 적의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추론 가능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상에 수치한정 이유

                에 대한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급격

                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헤이즈도의 증가를 ‘60% 이하’로 한정한 것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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