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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2개의 구형 프레임 사이에 차양막의 펼침과 감김이

                    원활하도록 차양막 회전축(이하 “회전축”이라고만 한다)을 둘러싸듯이 받치는 원통형 롤러

                    다수 개가 일정간격을 두고 장착된 롤러부와, 대상물품을 사각바 등의 지지대에 장착할 수

                    있도록 형성된 장착부가 있는 점이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롤러부와 이를 지지대에 부착하기 위한 장착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롤러부는 그것이 받치는 회전축의 형상이 원형이므로 그 프레임 역시 구형일 수

                    밖에 없고, 회전축을 받치면서 차양막의 펼침과 감김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롤러의 형상

                    도 일반적으로 원통형일 수밖에 없으며, 장착부 역시 지지대가 사각바인 경우 사각 형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디자인의 롤러부와 장착부의 기본적이거나 기능적인 형상은 디자인

                    의 창작에 있어서 그 변형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아 그 중요도를 적게 평가하여야 할 뿐 아

                    니라, 그 유사의 폭도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디자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 이들 디자인을 곧바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상부 롤러부의 프레임들 사이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여 상부 롤러부

                    에 장착된 롤러의 길이가 하부 롤러부의 그것보다 길게 형성된 점, 롤러부의 프레임에 장착

                    된 롤러의 간격이 등록디자인(유사디자인임)의 그것과 다르고, 상부 롤러부의 프레임에 롤

                    러를 장착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더 형성한 점, 장착부의 “ㄷ” 자 형상의 두께가 균일하고

                    롤러부와 장착부의 연결 부위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된 점 등에서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

                    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등록디자인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확

                    인대상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

                    다음으로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위에서 본 하부 롤러부와 장착부

                    부위의 차이 외에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기본디자인에 없는 상부 롤러부를 더 구비한 점에서

                    기본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 롤러부를 더 구비

                    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달리 회전축 아랫부분만이 아니라 윗부분까지도 감싸

                    듯이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능적, 상업적 필요에 따라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기본디자

                    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들 디자인 역시 서로 유사하다.

                    위와 같이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등록디자

                    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나.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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