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5. 12. 선고 2005허1065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
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가 작성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국내의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비교대상상표가 홍보 또는 광고되
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광망경비시스템 사업의 특성상 수요자나 거래자의 범
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비교대상상표가 원고와 관련된 20명 가량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비교대상상표가 사용된 광망경비시스템이 국내에서 설치된 실적도 영광원자력발전소
등 소수에 불과하고, 매출액이나 법인세 납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3. 11. 14.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
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지누스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등록과 주식회사 지누스로부터 분사된 후 이 사
건 등록상표를 이전받은 피고의 상표권 행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도덕이나 신의칙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주식회사 지누스가 이 사
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한 행위가 원고 이외의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상도덕
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