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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인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활성화사업 3차 공고-주안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특허출원 지원, 특허등록, 벤처 전문 특허사무소

1. 사업개요

〇 목 적 : 벤처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벤처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〇 지원대상 : 주안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범위 내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4대보험, 국세 및 지방세, 관리비 미납기업

〇 지원범위

- 예산범위 내 기업당 50만원~150만원 한도(VAT제외)

-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지원금 지원

(단, 벤처기업인증의 경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100%지원)

〇 지원기간 : ~ 12월 10일(수)까지 지원금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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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지원

한도

지원기업

공통

사항

비고

국내인증 및 특허출원지원

o 벤처기업인증 지원

50만원

4개사 내외

100%

지원

중복

가능

o 국내인증 특허출원 지원

150만원

2개사 내외

80%

이내

중복

불가

3. 추진일정

사업 공고

2014. 10. 13(월) ~ 20(월)

- 홈페이지, BizOK 공고 및 대상기업별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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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2014. 10. 20(월), 18:00

- 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온라인(BizOK)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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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확정 및 통보

2014. 10. 23(목) ~

- 접수 문서 근거, 사업비 지원 적정여부 검토

- 서류심사 후 지원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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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2014. 10. 23(화) ~

2014. 12. 10(수)

- 기업 선 지출 후 관련자료 첨부 후 지원금 요청

- 지원금 신청접수 2014년 12월 10일까지


4. 신청 시 유의사항

〇 중복지원 가능 범위

- 벤처기업인증 취득 비용 지원신청은 본 사업 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신청 가능하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100%지원

단, 우리 원 및 타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

※ 선정 및 지원 이후 중복지원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〇 50만원~150만원 범위, 총 소요비용의 80%지원(기업부담금 20%)

〇 집적시설 내 관리비 미납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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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신청

〇 지원사업 신청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1부(첨부문서)

- 4대보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원본대조필 필수)

· 매출 및 고용현황 :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및 고용 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해당 기업)

· 지식재산권 현황 : 등록 및 출원증 사본(해당 기업)

· 기타 현황 : 각종 인증서 사본(해당 기업)

〇 신청방법 : BizOK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BizOK 사이트 : bizok.incheon.go.kr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BizOK 사이트에 파일(JPG or PDF)로 등록

- BizOK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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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문의 : 기업지원부 유성일 선임 (032-250-2153, sungil714@inis.or.kr)

기업지원부 안정은 선임 (032-250-2154, aje@in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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