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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비하여(더구나, 인터넷게임 등의 일부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원고가 출시

                    중인 게임시리즈물로서의 “MONSTER HUNTER” 시리즈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FREEDOM’ 부분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쉬운 단어로서,

                    전기전자통신기계 관련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람의 노동력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서 자유롭고 이를 초월한’ 기계기구나 기술 등의 좋은 이미지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가(선등록상표들을 비롯하여 “BEYOND FREEDOM”,

                    “FLATRON freedom of mind”, “Air Strike 1944 : Flight For Freedom” 등과 같이 이를

                    포함한 상표 또한 다수 등록되어 있다), 3단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전체적으로 ‘몬스터 헌터 프리덤’으로 호칭, 관념되거나,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몬스터’나 ‘헌터’ 부분에 의

                    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상대적으

                    로 미약한 ‘FREEDOM’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관념도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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