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가 ‘열 효율이 최고인(좋은) 난방장치’ 등의 의미로 직감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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