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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40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일승>


판시사항 : [1]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 “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DAY”는 ‘날’ 또는 ‘요일’ 등을 의미하고, “DATE”는 ‘날짜’

                     등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인 점, 원고가 스

                     위스에서 1945년 무렵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TE”

                     또는 “DATEJUST”라는 표시를 부착하였고, 1956년 무렵 요일을 표시하는 기능까지 추가

                     한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Y-DATE”라는 표시를 부착한 이래,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출시되는 시계류

                     제품에는 위와 같은 요일이나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시계 제품 자체나 제품설명서

                     및 광고 등에 “DAY”, “DAT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지정상품 중 시계류 제품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요일이나 날짜를 표시하는 기

                     능을 갖춘 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그러한 기능을 갖춘 시계류 제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그러한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시계류 제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

                     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1],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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