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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그 역시

               식별력이 미약하며,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우수한 기술“, ”최초의 기술“ 등의 의

               미로 관념될 뿐, 그 구성 부분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창출하거나 새로

               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고 “ALPHA"와 ”TEC"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

               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할 것이

               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수요자들이 누구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

               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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