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취소결정(상)]
판시사항 : 가. 취소된 심결을 다시 심리하게 된 특허심판원에서의 종전 심판절차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심결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결요지 : 가.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하고 그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존속하는바,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을 취소
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 아직 심결
이 없는 상태이므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시 부활하고, 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
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나. 소송대리인이 판결 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
자가 그 판결 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
7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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