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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판례]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13940  판결 <등-디-패>

 

판시사항 : 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공지된 지붕판넬용 고정브라켓의 디자인은,

               “”, “”, “”, “”, “”,

               “”, “”, “” 등과 같은바, ① 브라켓의 상면이 수평이고,

               그 아래에 외측으로 굴곡된 긴 가압돌기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디자인은 없는 점, ②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된 것은 “

               와 “”뿐이나 위 디자인들에는 헤드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 사이에 헤드홈이 형성되어 있는 특징은 지붕판넬용 고정브라켓의 디자인에

               있어서 요부이고, 비교대상디자인에서 비로소 채택한 모티브이므로, 위 요부에 관한 디

               자인 유사의 폭은 넓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이 채

               택한 위 모티브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유발되는 심미감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고, 비록 양 디자인 사이에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비교대상

               디자인의 기본적인 심미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조로움을 피하고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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