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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판례]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999  판결 <등-특-패>

 

판시사항 : 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케이블의 양 끝단에 마련된 것으로서,  - - -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제부(전단부)

               부분은 발명의 대상인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일부 구성요소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수식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고, 전단부 이후에 기재된 부분(이하 ‘후단부’라

               한다)은 모두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며, 케이블 장

               력조절장치에 대한 관계에서 케이블은 장력조절장치의 사용대상 내지 용도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케이블에 사용되는 ‘장력조절장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케이블과 장력조절

               장치’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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