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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 소식]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상표사용권, 상표침해, 상표로얄티, 세관신고 상표, 특허사무소, 변리사

 

붙임1.세관권리보호미신고상표_중_병행수입물품통관인증대상상표및품목목록.xlsx

 

붙임2.이의제기서.hwp

 관세청 공고 제2013 - 30호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도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를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상표가 병행수입을 제한해야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1일
관 세 청 장

1. 대상 상표 및 품목 : 붙임
2. 공고일자 : 2013. 5. 21. ~ 2013. 6. 20. (1개월)
3. 공고목적
 -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세관 미신고 상표 중 병행수입 가능 상표 발굴
 -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권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 부여

4. 이의제기
 - 붙임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13.6.20.까지 관세청 특수통관과 최형균 사무관(042-481-7832), 서영섭(042-481-7638)에게 제출(e-mail: chk0121@customs.go.kr, Fax:042-481-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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