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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생활 속에 시한폭탄, 안전장치 없는 위조 건전지 주의! -상표권침해, 위조 건전지, 위조상표, 특허사무소, 변리사, 상표등록, 상표 경고장, 상표권리행사

 생활 속에 시한폭탄, 안전장치 없는 위조 건전지 주의! 
- 해외 유명상표 부착 가짜 카메라 건전지 판매업자 2명 검거 -

 정품보다 발화 및 폭발 위험이 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오던 판매업자가 구속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부터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 김 모 씨(37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김 모 씨(38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모 씨가 팔아온 위조 카메라 건전지는 과충전, 과방전에 약해 발화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위조 리튬이온 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품에 비해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위조 카메라 건전지의 폭발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용 건전지 폭발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러한 위조 건전지 제품도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김 모 씨는 위조 건전지를 중국에서 들여와 주로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으로 속여 팔아왔고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중구 소재 매장에서도 몰래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허청은 단속현장에서 일본의 C사, N사 상표가 부착된 위조 건전지 총 228점(정품시가 약 1,500만원)을 압수하고 그동안 판매한 내역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김 모 씨가 2010년부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다 단속기관에 몇 차례 적발된 후에도 상습적으로 판매해 왔고, 이번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지속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가짜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이 적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기획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단속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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