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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선풍적 인기의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출원을 서둘렀어야-특허무효심판, 특허심판원, 특허권자, 가산동 특허, 심판전문 변리사


선풍적 인기의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출원을 서둘렀어야
-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의 무효 심결 -
  
□ 특허심판원은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무효라고 심결

o 특허심판원(원장 직무대리 제대식)은 특허 제1269215호인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발명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2013당1869)에서, 특허출원 전에 해당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그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하였다.

o 서울시 인사동에서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개발하여 판매하던 특허권자는 2012. 8. 27.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았는데, 이미 그 출원 전인 2012. 8. 13.에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맛 본 소비자가 판매 가게에 설치된 광고판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의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위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한 이상 그 특허등록을 유지할 수 없어 무효라고 심결하였다. 

o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옥수수 뻥튀기로 된 지팡이 형태의 속이 빈 과자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주입하여 채운 식품으로, 뻥튀기의 바삭함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맛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형상으로 인하여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식품이다.

o 이번에 특허등록이 무효로 된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수 년 전부터 서울 인사동 쌈지길의 명물로 자리 잡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부산 등 지방에서는 유사 제품이 제조 판매되어 특허권자와 권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부산 및 군산에서는 지팡이아이스크림 유사 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사람들과 특허권자의 사이에 권리 분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법원의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

□ 기술내용의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을 더욱 서둘러야

o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스낵과자 등의 음식물은 그 기술내용이 쉽게 파악되고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에 의해 인터넷 등 공중매체에 바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팡이아이스크림’의 개발자도 그 시판에 앞서 먼저 특허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이번 특허무효 사례의 경우 특허출원보다 1개월도 앞서지 않은 시기에 소비자에 의해 인터넷상에 단지 제품 사진이 공개된 것 때문에 특허가 무효 되었다.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기에  앞서 그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가일층의 주의가 아쉽다.

  ※ 또한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체험한 일본 관광객이 그 맛의 체험담을 귀국 후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 역시 특허발명의 출원 직전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o 또한, 이번에 무효된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특허의 특허권 내용은 방법적인 것이고 그 무효의 증거는 제품 사진에 나타난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외형뿐인데도, 결국 제조방법 자체가 무효로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은, 발명의 기술적 성격에 따라서는 그 분야의 통상적 기술자가 해당 물건의 개시 자체로부터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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