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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3월 중 시행-특허담보대출, 사업자금 대출, 지식재산금융

 특허청-산업은행,‘지식재산권 담보대출’3월 중 시행
 - 중소·중견기업,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만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 가능
 - 회수지원펀드 및 가치평가모형을 공동 구성하여 금융 건전성 확보
 - 김영민 특허청장, “대한민국 특허권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추진”
 - 강만수 산업은행장, “지식재산금융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산업은행(행장 강만수)은 3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을 위한 포괄적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로써 창의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으로 직접 연계되는 채널이 본격화되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중소기업 주도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창조경제와 지식재산금융>

ㅇ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의 선진화’가 포함됨

ㅇ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생태계)의 구축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주 동력

ㅇ 기업가치에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 현 시점에서, 기업이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이 아닌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가 필요

 이번 특허청ㆍ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따라 그간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던 기업의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은 이제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기업은 실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평가된 가치금액을 담보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최대 20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금리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금융권의 오랜 화두이자 풀지 못한 난제였다.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여러 기관에서 특허담보대출을 시도하였으나 큰 손실만 남긴 채 실패에 그쳤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담보 IP의 회수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부실이 발생해도 담보 IP를 팔 곳이 없어 대출금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이번 모델은 보다 금융생태계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한 흔적이 엿보인다. 기업 부실 발생시 담보 IP를 매각하여 수익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분산시킨 것이다. 

< 회수지원 펀드의 조성과 기능>

ㅇ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먼저 시행한 후, 2013. 6월까지 특허청이 50% 이상, 산업은행이 20% 이상을 출자하여 약 2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결성하기로 합의

ㅇ 펀드금액의 30%를 부실발생시 특허권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IP 중심 벤처투자 등에 사용하여 펀드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

ㅇ 200억원의 회수지원펀드의 규모는 산업은행의 기존 대출부실율의 2배의 부실발생을 가정하더라도, 약 2,000억원 이상의 대출금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음

ㅇ 회수지원펀드는 매입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수익화(라이선스, 재매각 등)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지속 가능한 금융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함

 특허청이 50% 이상, 산업은행이 20% 이상을 출자하여 약 200억원 규모로 조성될 동 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담보 IP를 매입함으로써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매각, 라이센스,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IP를 수익화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IP 담보대출 활성화와 동시에 성공적인 IP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국내 IP 금융 시장 전체의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이제 막 태동단계에 있는 한국의 IP 금융 시장에 이번 모델이 가져올 신선한 자극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IP 담보대출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항은 개선된 IP 담보가치 평가모형이다. 기존의 기술가치평가모형이 특허와 기술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기술 사업화에 따라 얻어지는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하던 것과 달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과 산업은행이 공동개발하는 이번 모형은 평가대상을 법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으로 명시하고 지식재산권이 기업과 분리되었을 때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담보물의 가치평가에는 대출금 회수시의 현금화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결과다.

 국내 제 1호 특허관리회사인 IP Cube Partners의 민승욱 대표는 이번 담보 IP 가치평가모형이 그동안 ‘쓸 만한 특허가 없다’ 고 평가되던 국내 IP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높은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 보강 및 해외출원 등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돈 되는 특허’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시행은 대한민국 특허권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양 기관의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며 이는 “이번 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만수 한국산업은행장 또한 “향후 부실발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약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함께 구축한 것”이라며, 이는 “IP의 사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수 IP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DB 테크노뱅킹 IP 담보대출은 3월 말부터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와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기업은 산업은행의 예비평가 및 특허청이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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