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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모조품단속, 해외상표등록, 해외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 중국 등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

□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대부분의 국가가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침해물품을 단속하지 않음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하여 매뉴얼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참여기업 신청 : < http://www.e-tipa.org/wp/?page_id=2326 >, ☎ 02-3445-3761,2

□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중국·태국 최대 300$/건, 베트남 1000$/건)

 ○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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