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 기술개발사업-차량용 GPS와 연계한 도로기상 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천리안 기상위성 2차 산출물 처리 및 서비스 기술 사업화,지진재해 자동인지..

 

사업개요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을 대상으로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민간기업 참여시 자율적 매칭펀드로 지원해드리며 산정기준에 의해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년 2월 14일 ∼ 2013년 2월 28일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 분야 : 미래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기상콘텐츠, 기상컨설팅 등
           기상산업기술개발로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 및 활성화 지원
        ① 재해기상 및 위험기상지원 서비스 기술개발 : 주요 산업분야별 기상영향 체계 및
           경로 분석, 위험기상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기술 개발
        ② IT기반 산업융합형 신규 기상기후서비스 발굴 및 개발 : 기상·기후, 환경, IT 등 다분야
           융합을 통한 동반성장 모델 개발
        ③ 수요지향형 기상기후산업발굴 및 개발 : 특화된 형태의 기상ㆍ기후 콘텐츠 제작이나
           기상서비스 사업 지원
        ④ 날씨금융상품 활성화 및 컨설팅 기술 개발 : 기상재해에 대비한 산업별 보험상품 등
           날씨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날씨 컨설팅 기술 개발
        ⑤ 기상서비스분야 창업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화 : 사업화 및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사업화 단계별 패키지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화 유도ㆍ지원
           및 창의적인 신사업아이템 발굴
        - 기상장비 핵심기술 개발 분야 :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상장비의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개선을 통한 국산화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ㆍ향후 공고 예정

      ㅇ 중점사업 :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ㅇ 지원형태 : 출연금 

      ㅇ 지원조건 : 연구개발 소요예산 전액 지원(민간기업 참여시 자율적 매칭펀드)

      ㅇ 사업기간
        - 총 연구개발기간 : 2011. 3. 1. ~ 계속
        - 해당연도 연구기간 : 2013. 3. 15. ~ 2014. 2. 28.(11.5개월)
        ※ 상기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기상산업 활용기술개발 분야 신규 지정공모 과제

      번호

      과 제 명

      분야

      1

      차량용 GPS와 연계한 도로기상 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

      기상산업
      활용기술개발

      2

      천리안 기상위성 2차 산출물 처리 및 서비스 기술 사업화

      3

      산업분야 활용을 위한 기상정보 Big Data 플랫폼 구축 및 Mash-Up 서비스 개발

      4

      지진재해 자동인지 조기경보 서비스 기술 개발

      5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타겟팅 상세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 지정공모 과제 RFP상에 명시된 총 연구비는 기업부담금 포함 금액임
          즉, 총 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ㅇ 기상장비 핵심기술개발 분야 신규 지정공모 과제
        - 향후 별도 공고 예정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 → 회원가입 → 연구과제정보 → 과제공고
  • 신청서류
    • ㅇ 신규과제(선정평가)
        - 신청공문
        - 과제 접수증
        -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협동과제 등 해당시)
        - 연구개발계획서(단위ㆍ세부 및 위탁과제용)
        - 개인정보 수집ㆍ활용ㆍ제공 동의서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해당시)

      ㅇ 협동과제의 경우
        - 협동연구를 구성하는 연구자 개별로 실적평가를 신청하고, 협동연구 대표자는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ㅇ 1억원 이상(민간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연구장비도입 심의 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ㅇ 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해당 시)

      ㅇ 수행과제는 중간진도 관리를 위해 중간진도보고서 제출(전문기관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으로 대체 가능)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연구개발실
전화번호 070-8675-9367~9 홈페이지 URL http://www.km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70-8675-9367~9
담당자 FAX 02-739-0365 담당자 이메일 rnd@kmip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연구개발실
전화번호 070-8675-9367~9 홈페이지 URL http://www.km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70-8675-9367~9
담당자 FAX 02-739-0365 담당자 이메일 rnd@kmip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연구개발실
        - Tel : 070-8675-9367~9, Fax : 02-739-0365, E-mail : rnd@kmipa.or.kr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