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사업과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의 해당 과제를 수행 할 자를 모집하여 과제
수행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지원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은 통합형 과제로 30억원 이내로 지원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은 병렬형 과제로 6개 과제에 대해 총 40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원칙적으로 동일기관(산ㆍ학ㆍ연ㆍ기타)은 하나의 컨소시엄 참여를 원칙으로 함
ㆍ 단,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동일기관내 학과/학부, 사업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함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ㆍ개발하는 과제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ㅇ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전산 등록기간 : ‘13.3.11(월) ~ ’13.3.24(일)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3.3.11(수) ~ ’13.3.25(월) 18:00까지
-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 대상 과제(지정공모)
-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구분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과제
유형‘13년도
정부출
연금
(억원)총괄
세부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
사업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웰니스 생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징수
제한
없음제한
없음통합형
30억원
이내
-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
구분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과제
유형
‘13년도정부
출연금
(억원)
총정부출연금
(억원)
그래핀
소재ㆍ
부품기술
개발사업[총 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그래핀 소재·부품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1.0
8.0
[1세부] 그래핀 응용 터치패널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10.0
108.6
[2세부] 그래핀 응용 OLED 패널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8.1
100.7
[3세부] 그래핀 응용 하이배리어 복합필름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4.8
71.8
[4세부] 그래핀 응용 전자파차폐 코팅제 및 공정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6.3
74.7
[5세부] 그래핀 응용 고내식 코팅제 및 공정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병렬형
8.8
107.0
소계
39.0
470.8
ㅇ 지원규모 및 기간구 분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웰니스 생활건강서비스 기반기술)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3년간 정부출연금 총 130억원 내외
- ‘13년도 정부출연금 : 30억원 이내
6년간 정부출연금 총 470.8억원 내외
- ‘13년도 정부출연금 : 40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6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비율이 50%(기업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함 (총괄주관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ㆍ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
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구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사업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대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그래핀
소재ㆍ
부품기술
개발사업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원천개발단계
(정부70:민간30),
응용개발단계
(정부20:민간80) 수준
*전체 총 사업비의 37.5% 이내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대기업3)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ㆍ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ㆍ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 ㅇ 지원 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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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자체기획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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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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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수행기관 |
→ |
협약체결(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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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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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산접수 후 방문 및 우편 제출
- 전산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접수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
- 신청서류
- ㅇ 신청서(과제자체기획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사업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별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사업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별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웰니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MD지원팀(02-6009-8773, 8776)
ㅇ (그래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산업MD지원팀(02-6009-8784~6)
- ㅇ (웰니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MD지원팀(02-6009-8773, 8776)
- 기타사항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www.keit.re.kr/) → 알림마당 → 주요 사업공고을 참조
(☞ 바로가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www.keit.re.kr/) → 알림마당 → 주요 사업공고을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