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5허1615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용마루 기와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의 이음부 모양 돌조를
아치형으로 구성하되, 각 돌조의 좌, 우 양 끝이 좌판의 선단까지 일체로 형성되고, 연장돌
조의 안쪽에 형성된 연장홈선으로 인하여 각 연장돌조 선단의 측면 형상이 위로 볼록하여
상, 하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 신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비교대상고안 1에서 기와 이음부가 좌판의 선단에 이르기까지 바깥쪽에서 볼 때 볼록한 형
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돌조의 안쪽이 오목한 형상의 홈으로 되어 있다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돌조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좌판의 상, 하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
신축성을 갖도록 하는 부재로 기능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비교대상고안 2는 돌조가
좌판의 선단에 이르기까지 돌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도면이 물
품의 구성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비교대상고안들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어떠한 동기
의 부여나 암시조차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용마루 기와를 이음
부가 없이 길게 형성함으로써 시공성을 높이고 누수를 방지하며, 한옥의 곡선에 맞추어 적
절하게 굽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업
자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하여 신규성,진보성이 있다.
관련조문 : 실용신안법 제5조 제1, 2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