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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1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1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및 양식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접수기.. 더보기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 개선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부개정 상표법’)이 오늘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상표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ㅇ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 더보기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 본 내용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게시 글에서 '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등록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하는 표시 방식)도 가능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 번호를 표시 (예)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출원(심사중)”+출원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 (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더보기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Design InterPlay)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은 1인 디자이너,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이 숙지하여야 할 디자인 보호 전략을 단시간 내에 학습하여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서이다.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이너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디자인'은 창작 특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물론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 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디자인보.. 더보기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