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반딧불이(YEONG YANG FIREFLY)”와 “반딧불이(FIREFLY)”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1085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와 “”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와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이 유사하고, “영양반딧불이”가 “반딧불이”로만 호칭될 경우 칭호도 유사하므로, 상호 유사한 표장이다. 나. 선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지역홍보사업”인 경우, 이는 그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 으로 지정되어 상표법 제50조에 의한 상표독점사용권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을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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