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컴퓨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 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ⅰ)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ⅱ)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 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