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우선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우선심사란? -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상표법 ● 상표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우선심사 신청요건 ▪ 우선심사 신청인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상표법 제86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② 동법 제47조의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