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본 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70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 는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NATURAL FLOWER”의 구성부분 중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등을 의미하고 “FLOWER”는 “꽃, 화초”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서, 우리나라 의 영어 보급 실태에 비추어 화장품, 비누 등인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연 그대로의 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