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르..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20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 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 1.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모발 부착대를 특징부로 하여 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모발부착대는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같이 모발부착대를 전제부로 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