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16. 선고 2007허729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기준 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의 취지 다. 명칭을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서 새롭게 한정한 파라미터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