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분포기..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7허85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 분포기로 인하여 그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란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 을 뿐, 다른 공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특 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심판청구의 적법성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