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판례-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BM 발명’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