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i 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 판례]‘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Gmai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8허206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은 영문자 ‘G', 영문자 ’M'을 편지봉투 모양으로 도형화한 '' 및 영문자 ’ail'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도형에서 영문자 ‘M' 부분이 굵게 처리되고 편지봉투 모양이 전자우편인 ’e-mail‘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어서 ''이 ’mail'로 직감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mail'로 호칭, 관념되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Gmail'로부터는 ’G의 메일‘ 또는 ’G와 관련된 메일‘ 등의 관념이 직관 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