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o 썸네일형 리스트형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7허1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인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 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energise” 부분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본어휘 3,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 “energy(힘, 활력 등)”의 동사형으로(영국식 표현이나 거래실정상 “energize”와 같은 단어로 인식된다) 신체나 피부의 건강 등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피부에 활력을 주다‘ 정도의 품질, 효능 표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