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2014년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공고-PCT국제단계 출원, 헤이그국제출원 개별국 디자인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개별국 상표출원,PCT국내단계/개별국 특허출원, 가산동특허사무소, 변리사
□ 지원대상 o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지원내용 o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해외출원비용지원 o 지원규모 및 금액 구분 PCT국제단계 헤이그국제출원 개별국 디자인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개별국 상표출원 PCT국내단계/ 개별국 특허출원 지원 형태 해외출원시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후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280만원 이내 250만원 이내 700만원 이내 지원한도 1개 기업 3건이내, 총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 5%, 소기업 : 10%, 중기업 : 30%) 지원기준 ⦁출원예정 건 (PCT국내단계 제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출원 건 * 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비용 등(등록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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