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TAX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2006허1075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1919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1952년에 35㎜ 일안반사(SLR) 카메라 “Asahiflex Ⅰ"을 출시한 후 다양한 광학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고, 1957년에 베타프리즘을 탑재한 카메 라 "Asahi Pentax"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40년 이상 카메라에 선사용상표 “PENTAX”를 사용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