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상표 등록 특허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213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와 관련된 영업활동의 내용, 매출액, 광고· 홍보의 내용, 광고비 지출현황, 평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5. 1. 3.경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