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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특허상표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914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오늘날 코디네이션 개념의 확산이나 토탈패션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는 서로 원료․품질․형상, 용도, 생산․판매경로 및 수요자의 범위가 상당 부분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계류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8.. 더보기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식별력,상표거절불복심판,지정상품,상표법,변리사,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상표,간단하고흔한표장 사건 :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GPS”는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특허/디자인/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