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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흔한표장

특허법원 판례-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1154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통상 영문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러한 표장이 도안화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영문자 ‘A’를 외곽선을 이용하여 테두리는 검게 가운데 부분 은 희게 표시하고 영문자 ‘A’를 구성하는 획 중 가운데 가로 획 부분을 위과 같이 왼쪽 .. 더보기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식별력,상표거절불복심판,지정상품,상표법,변리사,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상표,간단하고흔한표장 사건 :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GPS”는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특허/디자인/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