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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품질표시 상표, 상표식별력, 상표법제1항제3호,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 선고 2007허1069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산업용 로봇,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 더보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7037 판결[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 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도 무방하고, 그 보정의 상대 방도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이며,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 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 더보기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7허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 27의 청구범위는 출원 당시 청구항 1의 청구범위와 비교할 때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가된 청구항 27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이에 대하 여도 구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더보기
‘SMART RP’ 상표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43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우선심판과 신속심판제도 ●우선심판 -의의: 심판은 심리가 성숙된 청구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음 -대상:아래와 같은 사건이 대상이 될 수 있다. ①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②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③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④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 심릳종결되지 아니한 사건 ⑤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 ⑥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⑦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 ⑧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 ⑨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⑩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⑪무역위원회의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