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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불복심판

[특허법원 판례]‘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Gmai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8허206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은 영문자 ‘G', 영문자 ’M'을 편지봉투 모양으로 도형화한 '' 및 영문자 ’ail'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도형에서 영문자 ‘M' 부분이 굵게 처리되고 편지봉투 모양이 전자우편인 ’e-mail‘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어서 ''이 ’mail'로 직감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mail'로 호칭, 관념되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Gmail'로부터는 ’G의 메일‘ 또는 ’G와 관련된 메일‘ 등의 관념이 직관 적으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862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 나. 명칭을 “고순도의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고, 특허청구범위를 “99.5% 이상의 순도 를 갖는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는 특허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가운데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에 의해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 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고, 유기화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로서는 필요 또는 요구에 따라 어떤 화.. 더보기
출원상표 'RED BARON'이 선등록상표 '바롬'및 선출원상표 '바로온'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더보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 더보기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306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 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 제1항 발명은 물질적 외형에 따라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그 작용 효과도 동일하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56..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특허, 특허심판, 특허사무소,변리사,거절불복심판,발명,신규성, 물질특허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7허228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나.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 물질특허 로서 특허성의 유무(소극) 다. 선택발명의 화합물이 선행발명의 명세서 중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의 하나로 기재된 경우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의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택발명에서의 신규성 요건 즉,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 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 더보기
양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경우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6허11763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양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경우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설계변경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는 “탄성분입상물 (3)은 합성 또는 천연고무를 분쇄한 고무 칩, … 등으로 대표되는 나무 재질의 분쇄물의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이다. 탄성분입상물(3)의 입경은 … 일반적으로 0.7-2㎜ 정도가 바람 직하다”( 제2호증 번역문, 제3면 제18행 내지 제22행) “무기질분입상물(4)은 탄성분입상물(3) 을 안정하게 누를 수 있도록 탄성분입상물(4)보다도 비중이 큰 물질, 예를 들어 모래가 사용 되며, 입경은 탄성분입상물과 같.. 더보기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분포기..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7허85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 분포기로 인하여 그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란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 을 뿐, 다른 공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특 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심판청구의 적법성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BM특허, BM특허 등록, 자연법칙이용 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나. ‘BM 발명’에 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 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 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 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나. 명칭을.. 더보기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 바, 명칭을 “윤전식 인쇄기의 잉크농도제어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손 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 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 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손가락 터치나 숫자 터치의 어느 하나 를 의미하는 선택적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