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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불복심판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 더보기
특허청구범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및 ‘발현 시스템’이라는 기재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5751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청구범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 및 ‘발현 시스템’ 이라는 기재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이라는 기재는 ‘이루어지는’의 의미와 핵심 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에 필수 구성요소를 기재하도록 한 특 허법의 규정을 분명히 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필수적으로’라는 기재가 덧붙여졌다고 하여 그 기재가 불명확해 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을 영어로 표기하면 ‘consisting essentially o..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BM 발명’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5허1105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특정한 촉매를 사용하여 상응하는 에테르를 분해시켜 3차 올레핀을 제조하는 방법” 이라는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 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하나의 상표에서 분할이전된 상표라도 그 후에 출원되는 상표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1995. 3. 15. 선등록상표로부터 분할이전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선등록상표가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2. 3. 26.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바, 등록상표의 출원시에는 선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하늘아래첫동네가 하늘아래첫집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분리관찰 되어 모두 ‘하늘아래’로 호칭, 관념된다고 못 볼 바도 아니고, 설령 분리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 서비스표가 모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유사하게 관념된다. 한편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서비스표 그 자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지능형교통시스템단말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내비게이션정보를 안내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 정보센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전송된 목적지를 말하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다음 이동통신단말기에게 음성채널의 연결을 끊고 자동으로 데이터채널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은 통신업계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방식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비록 사용자 소유장치 내이기는 하지만 휴대형단말장치와 차재정보처리장치 사이의 통신에서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기재..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거절불복심판,상표의견제출통지서,상표등록무효심판,가산동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서비스표인 '푸른은행'은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의 사이에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 한다 판결요지 :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은 '푸른상호', '푸른저축', '푸른은행' 등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고, '푸른은행'으로 약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은행업, 상업금융업, 증권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호저축을 포함한 제2금융권 업무를 수행하는 선사용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또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2004. 4. 당시 선사용 서비스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자동차, 비행기 등의 조명부품인 발광다이오드에 의해 가동되는 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 및 후진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 비행기” 등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동일ㆍ유사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의 수요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 자체와 그 부속품의 관계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오로지 완제품인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만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또 완제품의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그 완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역할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