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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통지서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7허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 27의 청구범위는 출원 당시 청구항 1의 청구범위와 비교할 때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가된 청구항 27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이에 대하 여도 구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더보기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선고 2005허3482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발명(발명의 명칭 : 내인소성 광학 필름 및 그 제조방법)이 ‘200㎖의 낙사를 사용하여 ASTM D-968-81 방법에 따라 연마한 후의 헤이즈도 증가가 60%이하’로 한정된 내인소성 증강 경화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헤이즈도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광산란 값을 줄여야 하고, 광산란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헤이즈도 증가가 낮은 내인 소성의 재료를 적의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추론 가능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상에 수치..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 시대 / 브랜드 네이밍,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지정서비스업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