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치킨집 창업 열풍에 ‘치킨 상표’ 출원 급증-요식업 상표출원, 상표등록, 결합상표, 온라인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음식점 상표출원
치킨 전문점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특정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식업으로 각광 받으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치킨집 창업 열풍에 따라 ‘치킨’결합 상표출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7년 이전까지 100여건에 불과하던 ‘치킨’ 결합 상표출원이 2009년 415건, 2010년 422건, 2011년 609건, 2012년 470건, 2013년에는 554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260%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원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건수 3,157건 중 개인출원이 2,270건(72%), 법인출원이 887건(28%)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개인출원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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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화장품 업계는 색깔 전쟁 중? -상표등록, 색깔상표, 색상 상표, 색상 상표 식별력, 결합상표, 상표등록,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사무소, 온라인 상표출원
화장품 업계는 색깔 전쟁 중? - 원색계통에서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 - 최근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화장품관련 업계에서는 색상관련 용어가 포함된 상표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ink, purple, brown 등 다양한 색상과 결합한 상표가 출원되고 있어 화장품 업계는 색깔의 다양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white, red, blue 색상을 제치고 ‘13년에는 pink 색상과 결합한 상표가 최다 출원량을 기록했다. 전년도 출원건수와 대비해 볼 때 Pink는 162%, Purple(135%), Blue(127%)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 외 White, Black, Yellow 등 타 색상관련 상표를 포함한 총 출원건수는 428건에서 753건으로 76% 급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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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상표식별력, 결합상표, 클라우드, CLOUD 상표등록, IT 분야 상표출원, 기술표장,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전문 변리사 사무소
상표로 읽는 기술 트렌드 - ‘클라우드, CLOUD’ 관련 결합상표 출원 증가- 최근 몇 년 동안 IT 분야에서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관련된 ‘클라우드, CLOUD’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출원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2~3년 전부터 각종 세계박람회나 기술전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던 국내 최대 IT 전시회 '월드 IT 쇼 2013(World IT Show 2013)‘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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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청청소식]상표출원도 힐링(Healing)이 대세(大勢)다.-상호등록, 상표출원, 상호출원, 결합상표, 화장품 상표, 서비스표등록, 상표 식별력
상표출원도 힐링(Healing)이 대세(大勢)다. - 힐링(Healing) 관련 상표출원 크게 증가 - ‘힐링(Healing)’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다. 현재 S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힐링캠프(HealingCamp)에도 유명한 인사들이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힐링(Healing)이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2008~2012)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을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관련 상표가 76건으로 가장 많고, 가정용구 관련 상표가 2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Theta healing, Hone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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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결합상표,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47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교자상, 젓가락, 찬합, 밥상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 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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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 상표분쟁-결합상표, 상표법 제73조 3항,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소송, 특허사무소, 등록상표
판례번호 C 10-02614 WHA 원고 : EDGE GAMES, INC. 피고 : ELECTRONIC ARTS, INC. 원고의 주장 및 디자인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제품 구매자들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피고의 제품의 게임산업제품과 연계되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의 ‘MIRROR’S EDGE’ 상표 사용을 예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 ○원고는 해당 상표의 사용을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증거 조작과 같이 상표의 등록 과정에서 많은 부정을 저질렀음. *USPTO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 특허상표청 *EA : ELECTRONIC ARTS, INC. 본 판례는 미국 비디오 게임 관련 분야의 두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표에 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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