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권리범위확인 심판

[특허법원 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6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나.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된 등록고안의 한 실시예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균등 범위 내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이용 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그러한 심결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점, 특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피청구인의 지.. 더보기
상표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등록상표,상표등록,상표권,권리범위확인 심판,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여러 개의 유사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 권 때문에 취소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수개이고,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위하여, 사용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사한 지정상품 사이의 상품을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극적)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