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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85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후등록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 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 더보기
확인대상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이 등록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31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서비스표 “”이 등록서비스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서비스표 “”와 등록서비스표 “”는 모두 좌측의 도형부분과 우측의 문자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우측의 문자부분은 ‘메디칼간호학원’의 한글과 그 영문에 해당하는 ‘MEDICAL NURSING SCHOOL' 또는 ‘Medical Nursing School'이 상하로 결합된 것으로서,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의료간호학원’ 또는 ‘내과간호학원’ 등으로 관념되는 기술적 표장 내지 업종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호사학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 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 더보기
'어린왕자'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어린왕자 등록상표,저작권,생텍쥐페리유족재단,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사무소,상표소송전문특허사무소,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심판번호 : 2008당2238 청구인 : (주)문예출판사 외 9곳 피청구인 :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저작자인 생텍쥐페리의 저작권은 소멸된 상태이므로 누구나 동일한 제호는 물론 내용의 줄거리 또한 자유롭게 출판·판매할 수 있음. ◦제호는 서적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과 잡지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용상품과 서로 동일·유사함. [청구인의 증거] ◦사용상품 : 서적 [피청구인의 상표] ◦명칭 : Le Petit Prince 어린왕자 ◦등록번호 : 상표등록 제622184호 ◦등록일 : 2005년 6월 22일 ◦출원번호 : 4020040004218 ◦출원일 : 2004년 2월 2일 ◦출원인 : 생텍쥐.. 더보기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cmp’의 식별력 유무(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취소, 지정상품,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2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라디오나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인 경우, 확인 대상상표 “”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일부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cmp’를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가진 ‘car multimedia player’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위 단어는 영어사전이나 전문 용어사전에도 위와 같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은 ‘건설사업관리전문가’라는 항목에서 “CMP - Construc.. 더보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82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나.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 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그 특허발명과 동일한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확인대상발 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 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확..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나.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이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 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심판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 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더보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 더보기
[특허청 소식]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 특허소송,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신속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술심리, 무권리자,특허사무소, 변리사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4개월내 처리하기로 - 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술의 도용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약 9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 더보기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 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 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더보기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특허법원,권리범위확인심판,균등침해, 확인대상발명,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6허9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 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항에 있어서”와 같은 기재형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의 구성 일부를 생략한 청구항이 종속항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 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전부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 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 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