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례]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디자인 신규성,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디자인유사판단,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7허4175 판결 [권리범위(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 판결요지 : 두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통점인 ① 내지 ④의 직육면체 의 몸체, 몸체 중앙에 형성된 경품인출도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지폐인출 도어 상부의 빗물가리개,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유리, 후크의 조절 레버 및 하강버튼 자체의 형상, 모양 및 배치구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을 제1, 5호증에 표현된 직육면체의 몸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빗물가리개 및 을 제10호증에 표현된 몸체 중앙의 경품인출도어,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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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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