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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판례]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555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디자인의 요부를 파악하는 방법 다.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된 디자인은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 범위가 인정되는바,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더보기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9. 14. 2007허3882 판결[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 등의 사용권한을 가지는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허용 여 부(적극) 다.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권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의 성격과 상표법상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통상사용권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고 하 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312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의 안정기 외함 구조는 외함(16)과 상·하부 커버(14)의 재질이 철로 구성되어 있고, 외함의 둘레에 방열용 돌출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외부 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식되기 쉬우며 방열기능이 없어 안정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 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더보기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13. 선고 2007허4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구성이 다른 실시주장발명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 더보기
등록된 디자인의 중요한 모티브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367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중요한 모티브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사 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티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ㄴ"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이하 ‘제1모티브’라 한다)과 파지부의 구성을 양측에 환형돌부를 배치하고, 가운데는 다수의 횡방향 요홈과 파지돌부를 가지는 볼록한 원기둥으로 형성한 점(이하 ‘제2모티브’라 한다)이며, 양 디자인의 삽입구는 문의 손잡이를 설치하였을 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으로서 물품의 거래시에도 전혀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비중을 극히 낮게 두어야 한다. 그 중..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11411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사용하던 독립된 오존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수처리 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되는 오존가스 등을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도 별도의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처리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된 오존가스를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기술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구성을 비교하면,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은 하나의 수처리장치 내에 물과 오.. 더보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0807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균등하지 않아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응하여 출원인인 원고의 보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정됨으로써 보정된 종류와 다른 종류의 구성은 특허발명 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더보기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특허법원판례, 도자기 디자인, 포트메리온. 디자인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7허16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외곽선의 담쟁이 넝쿨모양이 둥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배열 기법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인대..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디자인 신규성,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 디자인유사판단,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7허4175 판결 [권리범위(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 판결요지 : 두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통점인 ① 내지 ④의 직육면체 의 몸체, 몸체 중앙에 형성된 경품인출도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지폐인출 도어 상부의 빗물가리개,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유리, 후크의 조절 레버 및 하강버튼 자체의 형상, 모양 및 배치구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을 제1, 5호증에 표현된 직육면체의 몸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빗물가리개 및 을 제10호증에 표현된 몸체 중앙의 경품인출도어,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더보기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