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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7허31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의 의미 나. 명칭을 “방호벽용 판넬”로 하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사건 :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87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적극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일부 판결례와는 달리, 심결취소하고 소송비용만은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부담시 킨 사례 판결요지 : 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99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방사상 지지판(3)과 패킹(6)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5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나. 명칭을 “조영매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임의로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염이 용해되어 있고” 부분에서 ‘임의로’는 ‘선택된’을 수식하는 것으로만 보아, 위 부분을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 칙인바, ‘임의로’라는 낱말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그 사전적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 나 “마음내키는 대로”이고, 뒤따르는 낱말과 “,”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 더보기
특허법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판례-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903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정면에서 볼 때 경사면이 있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하나의 물품이 되도록 결합되어 있어서 투명 한 겉 유리를 통해 불투명한 안 유리가 투시되어 보이는 점, ② 사다리꼴 뿔대 형상의 투명한 겉 유리 경사면 안쪽으로 사다리꼴 형상의 불투명한 안 유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점, ③ 디자인의 상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형성되어 결합된 구조인 데..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등록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이 투명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은 불투명하므로, 양 발명은 일부 구성과 효과가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5577 판결[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이 투명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 싱은 불투명하므로, 양 발명은 일부 구성과 효과가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고안의 경우 그 케이싱을 투명체로 구성하여 트랩의 내부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트랩 내부를 적기에 청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물질로 인하여 트랩이 막히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확인대 상고안은 그 케이싱을 불투명체로 구성한 결과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고안 의 이 부분 구성의..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63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 더보기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886] 판결 판시사항 :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① 특허발명의 완충기 구성이 제시되게 된 경위, ② 청구항 1, 5 발명의 청구범위에 완충기가 단순히 기능적 표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상세한 설명등에 구체적인 완충장치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③ 충격완화를 위한 재질에 대해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④ 비교대상발명 1의 자석허브의 재질인 CPVC도 휠액슬보다 훨씬 큰 탄성력을 가지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청구항 1, 5 발명의 완충기의 권리범위는 장치적 구조물로 한정되고, 단순히 ‘자 석허브의.. 더보기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 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 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 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등록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탄성수단” 이라는 기능적 표현에 고무줄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이라도 명세서 본문과 도면 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나. 등록발명의 청구항은 “탄성수단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되어 상하로 주름짐을 특징으로 하는 주름진 압박밴드”라고 되어 .. 더보기